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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플루 비응급환자, 응급관리료 청구 불가”

복지부, 응급환자 한해 급여인정…별도 공간 관리료 불가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11월 2일 이전 진료분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 응급이 아닌 때에는 심사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종플루 거정병원의 11월2일 이전 진료분 응급의료관리료 처리기준' 대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응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1월 2일 이전 진료분의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여부에 따라 보험적용된다. 즉, 응급환자가 아닌 때에는 기존의 심사조정과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에 추가로 설치했던 ‘별도 진료공단’에서 이루어진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간 및 야간ㆍ주말ㆍ공휴일에 청구한 건을 인정하고 미청구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추가 부과ㆍ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주간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을 찾았으나 응급실의 ‘별도 진료공간’으로 안내돼 이뤄진 진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청구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부담금 부당이득환수 및 본인부담금은 부당이득 환수 후 환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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