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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동주택도 응급의료장비 갖춰야”

전현희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공동주택을 추가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해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현장목격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선진국의 수준(30~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10.7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긴급전화번호(1339)의 경우 응급환자의 상담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긴급통화나 수신자부담전화로 걸 수 없고 응급의료전화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

이에 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응급의료를 요청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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