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 및 관련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축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의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에 환수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클라스는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고 1심은 패했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라며 단 2건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실이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을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송이 종결된 사건만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잘못 제출됐음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소관부서에서는 밝혔으나 해당 자료는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현영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을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종결된 사건만 43건으로 확인해 이에 대한 사건번호를 적시해 보건복지부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소송 내역 및 사실 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은 김승희 후보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도 있기에 ‘이해충돌’의혹의 핵심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2건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사건의 판결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문 내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 작성이 완료돼 소관부서 내부 결재까지 마친 것을 확인했으나, 자료제출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해당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과의 소송 현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김승희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압력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기에 자료 제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안타깝지만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희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 및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