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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국민 선호도·암 발견율 높은 대장내시경 검사, 우발증 문제 해결과 검사 참여율, 제원 마련이 관건

현재 시범사업 진행중인 국가 대장내시경 검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료적, 법률적, 경제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공통주최한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국회토론회가 8월 19일 열렸다.

2019년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으로, 1차 검사를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가 아닌 대장내시경 검사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효과를 함께 짚어보고, 향후 국가암검진 도입의 전제 조건과 법률적 고려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주제 발표, 2부에서는 종합 토의가 이뤄졌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총 3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이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소개했고, 강호석 한림의대 교수가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의 전제 조건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가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 시 법률적 고려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서민아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발표하기에 앞서 “중간결과를 가지고 심포지엄이 열린 것 자체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해 감사하다”며, “오늘 주시는 의견을 반영해 알찬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민아 부장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대장암 발생은 남녀 각각 3위로, 현재 만 50세 이상 남녀에게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로 진행되는 대장암 국가암검진도 효과는 있으나, 낮은 수검율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설문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1차 검사를 대장내시경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연간 약 13억의 예산으로 26,640명을 모집해 실시하며, 여러 선정요건을 고려해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올해 7월 31일까지 누적 1만9099건을 실시했으며, 2023년에 사업 종료 예정이다.

서민아 부장은 “시범사업 시행 전체 1만9099건 중 71건의 대장암 발견으로 0.37%의 발견율을 보였는데, 그 중 생애 처음 대장내시경 참여자가 검사받은 것이 1만4637건이었다. 그 중 대장암 발견 횟수는 49건으로 2배 정도 높은 0.73%의 발견율을 보였고, 검사 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92%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이어 강호석 한림의대 교수가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의 전제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분별잠혈 검사를 2004년부터 시작했지만, 대장암 사망률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암 발견 확률이 낮은 분변잠혈 검사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강호석 교수는 “대장암은 샘종에서 기인하는데, 대장내시경은 암의 원인인 용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예방 가능한 암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장내시경 사업의 1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대장내시경의 검사 우발증인 천공에 대해서 “대장내시경 중 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은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검사 질 관리를 통해 숙련된 의사가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지와 함께 대장암 검진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검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검사 질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 일정 횟수 이상의 대장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고, 샘종발견률이 높은 의사에게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 초기 검사비용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암 치료비용을 감소시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재정적,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가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시 법률적 고려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국가 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와 ‘시술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의료인 입장에서 우려와 반대의 사유가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행위 중 발생한 천공에 대한 과실을 다룬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된 사례 중에는 의료행위 외에는 천공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다. 

이동필 변호사는 “대장내시경 중 발생할 수 있는 천공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법률’처럼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세부 내용을 살피지 않고 천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결과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종합 토의에서는 1부 발표 부분의 내용을 구체화해 ▲ 대장내시경 검진의 시작시기, ▲ 검진 제원 마련, ▲ 검사 질 관리, ▲ 점진적 시행과 전면적 시행, ▲ 검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정성애 이화의대 교수는 미국, 독일, 폴란드 등 해외의 연구와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사례를 살펴봤을 때 검진 시기는 50~74세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정식 울산의대 교수는 검진 제원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다면 초기 검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40%이고, 양질의 대장내시경 검사가 시행돼서 대장암 발병 70%가 감소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으니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양질의 내시경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성균관의대 교수는 “정확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과 같이 검사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한 질관리 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환 중앙의대 교수는 점진적 시행과 전면적 시행 부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분시행과 단기시행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원주의대 교수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진행 목적은 발생률을 줄이는 것이고, 대장암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대변검사 참여율도 4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장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히 배분될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불균형을 느꼈다”며, “시범사업 기준 암 발견율이 생애 첫 대장내시경 검사자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한번도 검사를 안 해본 사람들을 찾아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내시경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한상균 질병정책과 과장은 “최적의 대장암 검진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오늘 나온 내용을 포함해 시범사업이 끝나면 수 차례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외에도 분변잠혈검사도 혼용하는 등 선택권을 제공하고, 검사 질 관리 측면에서 의료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예방적 효과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의 후 이어진 질의문답시간에는 검진 제원 마련 측면에서 대장내시경 검진사업 도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없애기는 힘든데, 고령화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의료보험금 문제 등 대장내시경 사업 도입이 과연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암센터 서민아 부장은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중인만큼 정책상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검진 제원에 대한 토의를 했던 변정식 교수는 “검진 영역 뿐만 아니라 진료 영역에서도 제원을 추가해 10년, 20년 뿐만 아니라 30년, 40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시뮬레이션과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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