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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노조, 강도높은 요구안 제시

임금인상률은 9.11%, 勞 12개 항목 요구안 통해 밝혀

지난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서울대병원 임금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측은 병실료 인하 및 공개진료 금지 등 ‘의료공공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13일 상견례를 비롯해 20일에 두 번째 교섭을 실시한 상태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사측에 제출한 요구안은 *의료공공성 요구 *임금 *조합활동 *인사 사항 *근로 시간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비정규직 요구 *인권보호 및 기타 *인력요구 *노동안전보건 요구 등 12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교섭과 관련해 국립대병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병실료 인하 및 환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개진료 금지 등이 가장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공공성과 관련, ‘2인용 병실료 인하’와 ‘환자인권을 침해하는 공개진료 금지 및 진료 시 비밀보장’을 비롯해 ‘병원 전산업무 외주용역 금지 및 기존의 외주용역직영으로 원상회복’, ‘환자의 정보, 인권보호 및 침해 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수 증가, 다인병상 증가, 준중환자실 증가 등과 병동파괴로 인한 실질적 간호사 인력 충원’, ‘병원식사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어린이와 산모식 육류는 한우로)’, ‘세계줄기세포허브 관련자 처벌 및 국가 정책적 연구사업 도입 시 사전 노동조합과 협의’, ‘부처 이관 시 공공성 확보 및 구조조정 금지’, ‘산재지정병원화’, ‘간병인 직접고용 및 처우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임금의 경우 총액대비 9.11%(월 평균 23만 2204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상 내역은 기본급 4% + 6만원 및 급식 보조비 2만원, 위험수당 3만 5000원 등이다.
 
비정규직 임금의 경우 정규직이 인상된 임금의 정액만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요 요구안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의 경우 *주5일제 전면 실시(토요일 외래진료 금지 및 수술장은 응급수술 외에 토요일 시행하지 않는다) *유해작업근로시간 1일 6시간, 1주 30시간 이내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 시 노사합의 *노사합의하지 않은 변형된 근무시간 원상회복 *통상 근무자 휴게시간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교대 근무자의 휴게시간 근무시간 인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연장근로 시 부서장이나 동료 확인 시 이를 인정하고 부서 내 연장 근로 장부 비치 *조합 설립일(8월 1일)을 휴무일로 *산후 1년 미만 산부의 야간 근무 금지 *분만 시 3개월째 임금 차액분 지급 *출산 시 배우자 3일 휴가 등이 근로시간 부문에 포함돼 있다.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에서는 *3자녀까지 자녀학자금 보조 *탁아 시설 확충 및 위치 이전(탁아 인원: 본원 150명, 보라매 80명) *수유 전용 휴게실 설치 *휴일 및 야간근무 중 전후 각종 교육, 회의, 행사 강제 참여 금지 *각종 교육, 회의, 행사 참여시 시간외 수당 지급 *병원 교육의 제반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전 합의 *목표 교육 이수제 폐지 및 인사고과 연계 금지 등이 주요 요구사안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정규직 업무 비정규직화 금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안들 *비정규직 야간 및 주말 전담제 금지 *6-시그마 폐지 및 ERP(물류팀 등) 도입 금지 등이 요구사안으로 다뤄졌다.
 
한편 3차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교섭은 오는 26일에 진행된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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