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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등 보험약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리피오돌 울트라액,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 확대

중증질환(골수섬유증) 치료제가 급여 적용 대상이 되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첫째로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품명 : 리피오돌 울트라액)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둘째로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고가(158만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 ‘Guselkumab 주사제(품명: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기존에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셋째로 골수섬유증 치료제(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특히,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골수섬유증 환자가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로 노인·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를 6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해졌으며,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향후 1년간(’23.6.~’24.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다섯째로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생산 원가 보전도 진행된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약사는 원료비‧재료비‧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

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사용되는 해독제 ‘파무에이주500mg’, 국소 마취제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멕쿨주(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등이 포함돼 있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파무에이주’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을 통해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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