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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일부 개정 고시

11월 1일부…‘각막단층촬영’ 등은 10월부터 적용

[파일첨부] 복지부는 28일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중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단, 변경내용 중 제2장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중 ‘(57) HBA1/HBA2 유전자’ 이하 ‘(75) PSEN1 유전자’까지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기타검사의 가. 유전자명별 중 ‘(21) JAK2 유전자’ 및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노-798 각막단층촬영’도 10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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