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일반원칙)과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글라이프레신주 등),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 비라셉트필름코팅정, 비라셉트산) 등 3항목에 대한 급여가 10월부터 신설된다.
또한 alprostadil 주사제(품명: 에글란딘주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 (품명: 푸로스탄딘주 등),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케텍정) 등 3항목은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반면 5-FU + Ca. Leucovorin 병용요법, Ulinastatin 100,000단위 주사제(품명: 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 유스타틴주동결건조 10만단위) 등 2항목은 급여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7일 고시했다.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일반원칙)의 경우 암질환이 아닌 환자(재생불량성빈혈 등)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을 준용토록 했다.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글라이프레신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 및 효과)를 초과해 내시경적 치료가 불가능한 위정맥류 출혈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급여기간 3일 이내)토록 했다.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 비라셉트필름코팅정, 비라셉트산)는 신규 소아환자(16세 이하)의 경우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제외하고 이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신규 임산부의 경우에도 이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을 허가사항 범위로 규정했다.
단, 현재 치료 중인 임산부는 대체치료제로 변경해 치료하되, 다른 대체치료방법이 없는 임산부는 이 약의 계속적인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