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복지부 ‘요양급여 심사지침 일제정비’ 개정고시

35항목 대상…‘첩모발거술’ 등 2항목은 삭제

[파일첨부] 복지부가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각종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등 35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심사지침을 일제 정비하고 그 내용을 개정 고시했다.

또한 ‘인공요도괄약근 치료재료 AMS sphincter’에 대해 급여신설 하고 ‘정신충격요법 시행중인 환자에게 실시한 심층분석요법’과 ‘첩모발거술의 다수의 의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삭제 했다.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은 요실금치료용 재료인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는 원래의 요도행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 요도로 배출시켜 요저장-요배출을 유지해주나, 일반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립선적출술 후 발생한 요실금에 한해 1개 인정토록 했다.

반면 ‘정신충격요법 시행중인 환자에게 실시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증상이 중하거나 다른 치료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시하며, 동 요법시에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아울러 ‘첩모발거술의 다수의 의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첩모발거술의 ‘다수’란 10개 이상의 첩모를 발거한 경우를 뜻하고 10개 미만의 첩모를 발거한 경우에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며, 양안을 각각 10개 이상 발거한 경우 양측으로 산정할 수 있겠으나 양안 각각 10개 미만의 첩모를 발거했다면 양안 첩모발거 행위는 각각 기본진료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사지침 일제정비에서는 검사료 5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항목, 이학요법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등 25항목, 한방시술 및 처치료 2항목, 처치 및 수수료 1항목 등이 개정됐다(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한편 이번 개정고시안은 8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