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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타민 D3 검사 급여인정 기준’ 등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파일첨부] 비타민 D3 검사와 경막봉합용 접착제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부분은 검사료에서 비타민 D3 검사의 인정기준을 ▲비타민 D의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항경련제 투여시 ▲간질환 ▲결핵약제 투여시 ▲신장질환 ▲악성종양 ▲비타민 D 결핍성 구루병으로 규정했다.

Apo E genotyping 검사는 치매에 시행한 Apo E genotyping 검사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한 처치 및 수수료에서는 뇌 또는 척수 경막수술시 척수액 누루방지에 사용하는 경막봉합용 접착제의 경우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중추신경계기형수술 ▲뇌척수액루수술 ▲뇌기저부수술, 뇌기저부수술 후 경막복원술 ▲척수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천막하개두술 등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마취료에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 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이 변경됐고, 처치 및 수술료에서 Histoacryle Blue(Biobond-수술용 생체 접착제)는 급여삭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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