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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토젝트-글라이프레신 주사제 ‘급여신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입법예고

[파일첨부] 메토젝트 주사제와 글라이프레신 주사제와 암질환이 아닌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대한 급여가 신설된다.

반면 대장암 치료에 항암제 5-FU+Ca. Leucovorin 병용요법은 급여삭제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methotrexate 10mg/ml 주사제(품명: 메토젝트주)의 경우 methotrexate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투약이 불가능하거나 경구제로 3개월(용량 15~20mg/주) 이상 복용했으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단, 자가주사로 처방이 가능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분 이내(방문시 투여분 포함)으로 한정했다.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글라이프레신주 등)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내시경적 치료가 불가능한 위정맥류 출혈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여기간은 3일 이내로 결정했다.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의 경우에는 심평원이 공고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준용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5-FU+Ca. Leucovorin 병용요법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평원의 공고에 따른다는 원칙아래 고시내용이 삭제됐다.

이밖에 alprostadil 주사제(품명: 에글란딘주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 (품명: 푸로스탄딘주 등), Methotrexate 제제 등 3항목은 급여적용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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