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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에 수텐-넥사바, 사례별 급여인정 바람직”

암질환심의위원회, 주요 항암화학요법 심의결과 발표

[파일첨부] mixed clear cell carcinoma type 신장암에 sunitinib(품명:수텐캡슐), sorafenib(품명: 넥사바정) 투여시, 사례별로 급여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직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6가지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궁경부암에 carboplatin-concurrent chemoradiation(방사선동시치료) 하는 것에 대해서는 carboplatin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투여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췌장암에 ‘gemcitabine-based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2차로 ‘gemcitabine + erlotinib' 또는 'gemcitabine + capecitabine’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효과 등을 입증할 만한 임상자료가 부족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레사정 투여 시 반응을 보였던 환자가 질병이 진행돼 타쎄바정(성분명: erlotinib)을 투여하는 경우도 이전에 투여해 치료효과가 있었던 이레사정을 고려해보지 않고 타쎄바정으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사유와 임상근거가 부족하므로 급여를 인정치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레사정(또는 타쎄바정) 사용 후 반응이 없었던 경우에 동일계열의 타쎄바정(또는 이레사정)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입증할만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위원회는 ‘직결장암에 '경구용 5-FU제제 실패 후 TS-1 사용' 시 급여인정여부’, ‘위암에 ‘TS-1+cisplatin'병용요법의 3주용법(2주투약-1주휴약) 급여인정여부’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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