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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통해 환자 피해 대응한다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

정부가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해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과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오전 8시 30분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으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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