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인력과 의료체계의 추가 보완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 보강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꾀하고 있다.
첫째로,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여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7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내린 1개 병원이 제외된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8%)이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92명(소속 전공의의 약 73.1%)으로 확인됐다.
2월 2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4992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1만8793명)의 26% 수준이다.
2월 27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6개교 282명이었다. 1개교 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2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170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총 3개교에서는 9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정위는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이 향후 개원의 등 사업자 관련 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는 한편,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등 현장 의료진의 진료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