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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이 14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검사항목 카테고리도 개정

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5곳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7월 9일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질병 유사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도록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했다.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과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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