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이주병)는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리급여 제도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해 형식적으로 급여권에 편입 후 정부의 감시와 통제 속에 실질적 진료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환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민간보험사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구조적 개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급여 적정관리체계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른바 ‘관리급여제도’ 신설의 의지를 밝혔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하고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충남의사회는 이 제도가 헌재도 인정한 비급여 자율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의 진료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의료적 조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용조건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 제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결과적으로 의료의 다양성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을 함께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부 정책은 사전 논의 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진료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고, 실손 보험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재설계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관리급여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행위 자체를 퇴출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환자의 진료권이 침탈되는 어떠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새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남의사회는 회원과 지역민의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비급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 중심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관리급여 제도의 실제 목적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입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며,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자율시장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사용 조건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의료기관의 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많은 치료행위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의료의 다양성과 환자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비급여의 왜곡된 수요는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고 비급여 축소를 통해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관리급여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1.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고, 무리한 행정 개입을 멈추어라.
3. 실손보험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재설계를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라.
4. 관리급여가 비급여 퇴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