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사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 지지후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지지의사를 조사한 결과 총 500여명의 회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개혁 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각기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15일 공개했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5월 8일 예산에서 충남의사회 대선기획단 발대식을 가졌으며, 이주병 충청남도의사회장을 대선기획단장으로 하고 고문 3명, 간사 1명, 기획운영단 7명, 법률지원단 1명, 홍보지원단 4명, 협력지원단 2명, 정책연구지원단 6명, 지역위원장 16인등 총 58명으로 구성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선정책제안서와는 별도로 지역(인구소멸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계제언을 채택했고 해당 내용들은 차후 각 정당의 지지선언에 앞서 각 정당의 도당위원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의사회의 지역의료활성화 정책제안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혜택 추진하는 내용이 제안된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됐으나, 지난 2016년도 말 1차 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어서 인구소멸지역에는 새로이 의료기관이 개원을 할 유인 요소가 부족하다.
따라서 경영개선의 문제로 어려워 타지로의 이탈이 심화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 의료취약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제안을 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는 총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인구소멸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례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23조 3항 및 4항의 기준을 ‘인구소멸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정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의 직원확보,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함’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 중인 자에 한해서 정부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남의사회는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지방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의 기본 부담률의 일부를 하향 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환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충남의사회는 “대선기획단을 통해 각 지역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긴밀히 정책을 공유하며 이번 선거에 제대로 된 티켓파워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