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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개협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성분명처방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을 이유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이 법안은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 법안은 수급불안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입장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다. 

수급불안 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급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결정구조가 제약사의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공급망, 유통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공급 불안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라는 정의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해제 기준 역시 전적으로 약사법에 의존하게 돼 있어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면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 사항과 괴리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0년 전격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은 각 직역 간의 갈등과 환자들의 불편을 감내했고, 나아가 기하급수적인 의료비 상승이라는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제도다. 그러나 수급불안 약품의 해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 자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는 것은 마치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옛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일 것이다. 

약물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처방한 의사가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유한 처방전이 조제 단계에서 변질될 수 있다면 의사-환자 간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약화사고 위험과 나아가 치료 효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벌칙 규정으로 벌금과 징역형이 명시돼 있는바,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수많은 희생을 치루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의약분업은 각 직역 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이번 법안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급불안정 약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뒤로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갈등의 소지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 일동은 장종태 의원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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