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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대개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신중히 접근해야”

COVID19의 유행으로 갑작스럽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시기적 불가피함을 이유로, 비대면이라는 제한적 위험성의 면밀한 평가 없이 대한민국 의료에 급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제도권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을 맡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그 위험성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먼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를 포함하게 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넓힐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시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에 매우 우려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행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면 진찰을 하기 어렵기에 진단적, 치료적 제한점이 많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위 법안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사회적 합의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구난방으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는 없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양적인 성장만 이뤄지고 있다.

 

진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비만, 탈모 등의 비급여 진료와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편의성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비대면 진료는 과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인 것인가 의문이 들고, 포퓰리즘적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의 확대가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권 도입은 그동안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 및 법제화 이전에, 그간의 시범사업과정의 문제점 검토가 최우선 시행돼야 한다.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설문조사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그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와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방향은 국민이 편한 방향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방향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무런 의사인력추계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정원을 증원했던 전 정권의 불통정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건강과 의료라는 커다란 그림에 전문가의 목소리로 내용을 만들고, 국민의 호응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바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결여된 성급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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