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했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해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해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과도한 수준이다.
위장약의 총 약품비 및 처방건당 약품비도 전체 연령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약품비 규모와 증가폭이 크며, 처방건당 약품비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24년 기준,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원으로 위장약 총 약품비(2조 159억원) 중 약 36%를 차지하며, 처방 건당 위장약 약품비도 70대 이상이 1만 1381원으로 10세 미만의 1303원 보다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흡기계 환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비율이 주 치료목적인 소화기계 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년 기준,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으며, 소화기계 환자 1577만명 중 78.7%(1241만명)에서 위장약이 처방됐다.
또한, 전체 위장약 처방 전 중 호흡계통 질환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33%인 1억건을 차지했으며, 이로 인한 약품비는 2천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단순 감기라 불리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하 감기)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 처방이 이뤄졌으며, 약품비는 603억 원이었다.
대부분의 외래 위장약 처방(77%, 2.3억 건)은 의원급에서 단기(14일↓)로 이루어졌으며,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성 질환이었고,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위점막보호제(Mucosal Protectant), 위장운동 촉진제(Prokinetic), 및 H2수용체차단제(H2 Blocker)가 주로 처방됐다.
의료기관 종별 전체 외래환자의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1.4%, 종합병원 45.5%인데 반해 병원급 56.6%, 의원급에서는 52.9%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흡계통 질환 환자에서 위장약 처방률은 병·의원급에서 각각 46.3%, 60.0%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 처방 행태에 차이가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위장약의 전체 처방 현황을 다각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위장약은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처방 규모가 커 사용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주 치료목적이 아닌 질환에서 예방 목적의 관행적 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에서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장기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 상승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약물 노출에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감기·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처방은 분명 존재하지만, 관행적·자동적 동반 처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반처방을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쓰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향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 처방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인식 개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