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분만·소아 분야처럼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영역에서는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해당 진료를 기피하거나, 아예 분만과 소아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다. 그 피해도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갔다.
또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합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 환자나 유족뿐 아니라 의료진 모두가 더 큰 고통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환자에게 오랜만에 전해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먼저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보장 구간은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2억원 초과 15억원까지는 국가 지원 보험이 보장한다. 전공의는 3천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는 국가 지원 보험이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 규모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 중 국가가 150만원,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 중 국가가 25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 50억 2500만원을 편성했다.
의료사고 위험이 큰 진료과에서 의료진이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고액 배상 구간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 환자나 유족도 보다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의료분쟁을 줄이고 분쟁의 조기 종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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