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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안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업무범위 및 한계 명확히 규정 못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이 2025년 1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법안소위 의결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단계에서 문제 문구의 수정·삭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이를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고 이후 의사협회 및 대한안과학회와 협력해 법사위원 면담, 입법조사처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도록 자구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본회는 초기 법안에 포함됐던 ‘관리’, ‘굴절검사 시행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안경사의 무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다행히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삭제되고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이라는 문구로 대체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 역시 의사에게만 허용된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안이 그대로 통과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영기 이용 검사법과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이 업무 영역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시행령의 업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 1%라도 허용되는 방식의 확대 해석은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현행 법령과 시행령의 취지를 명확히 해석·집행해, 법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관리·지도를 지속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 및 유관 기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호한 표현의 잘못된 확대 해석을 차단하며 무분별한 직역 침탈과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