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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합리적으로 조율하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로 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통보했다.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는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등의 치료 행위를 제한하는 일률적인 기준까지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각 병의원의 임대료, 물리치료사의 급여지출 등을 감안해 제시해온 10만원대의 수가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이미 치료 효과의 고려를 통한 환자 입장이 아닌, 보험회사의 지출을 막아주기 위해 마치 보험회사의 대변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는 표면적으로는 국민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면에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과 물리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개악에 불과하다. 이에 본 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수정을 요구한다.

1. 환자의 권리는 빼앗고 보험회사의 이득만 챙기는 가짜 복지다.

관리급여화라는 명목하에 통제 기전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도록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보다 민간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이 낸 보험료의 혜택을 정부가 앞장서서 차단하는 꼴이다.

2.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편파성을 시정하라.

통계적 추정치에 따르면, 한방 추나는 연간 약 500만건 청구 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1조 5천억 규모의 도수치료를 5%만 급여화할 경우 건보 재정 투입은 75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시장 규모는 도수치료가 7배나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보 재정 지원은 한방 추나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형외과 및 근골격계 의과의 물리치료 재정 지원은 인색하면서, 특정 직역에만 편파적인 급여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정이다.

3. 의과 물리치료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민국 근골격계 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의과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물리치료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이는 결국 일선 의원들의 경영난의 문제를 넘어서, 고스란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익 대변인이기를 자처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한방 추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사의 업무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된 수가 체계를 재설계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편파성을 바로잡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의과 물리치료에 대한 지원을 정상화하라!

본 의사회는 의과 도수치료의 합리적 가격설정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치료의 지속가능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밀한 설계를 주장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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