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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신경외과의사회, 의료기사법 재검토 요청

다시 시도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것은 표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책임 구조와 의료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정 발의안 당사자들은 의사의 지도 아래 있지 않은 처방으로 시행되는 검사와 치료들을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진료는 통합이며 조율이다. 그 중심에 진단이 있으며 치료가 뒤따르고, 진단과 치료는 떨어진 독립적 생태계가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하나이고 교육과 학습이 하나인 것처럼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진료는 분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할 것이다. 

의료기사의 독립성 확대는 단순히 의사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조율이라는 떼어놓으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떼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진단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 즉각적 치료 방향이나 예기치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통합된 진료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기사들의 업무 기록과 보존이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 업무 기록과 보존은 의미가 퇴색된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 기사들이 ‘의뢰 또는 처방’받아 수행해야 하는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벗어난 의료 기사의 의료 행위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기존 판례들과 충돌하고 그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뤄지면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 이미 수차례 기각된 바 있는 개정안 내용은 국민의 건강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의료기사 독립성 확대는 건강보험 비용, 즉 수가 배분 구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만 한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 보험료’라는 규범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복지부와의 수가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누군가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현실화 될 것이며 결국 수요자가 내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소임을 다해온 의료기사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지만, 독립성 확대는 건강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보다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판단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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