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군 복무 중 뇌경색, 의학자문 받아 재심의해야”

고충처리위원회 “의학적 자문은 당연”…보훈처 수용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반드시 의학적 자문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면밀한 의학 자문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처분할 것을 시정 권고했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05년 10월 육군에 입대, 모사단 군수처 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해 1월 8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민원인이 군 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한 것이므로 해당 질병의 특성상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의학 자문을 바탕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도 거부했다.

이에 L씨은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며 *발병 후에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른쪽 마비 등의 심각한 장애후유증이 남았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고충위는 당시 상황일지, 진료-검사기록 등의 조사확인을 통해 *발병 후 응급환자로서 적절한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L씨가 부대 전입 후 야근과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점 *뇌경색이 과로-스트레스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L씨의 질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와 적시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학자문을 받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군 입대 후 군에서 발병한 질병에 대해 군은 적절한 시기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해 질병이 악화된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