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 복무 중이거나 향후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장교, 일부 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 기간(후보생 기간)이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고충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군의관의 경우도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 그 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고충위는 “사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병사들보다 긴 기간에 걸쳐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단기복무장교의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현직 단기복무장교의 민원상담 내용을 기초로 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에는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육군의 경우)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복무장교 등은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훈련기간을 빼고 단기복무장교는 임관이후 3년, 단기복무부사관은 임관이후 4년, 준사관은 5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고충위에서는 “현행과 같이 현재 복무 중이거나 향후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치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규정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고충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자들이 장교․부사관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단기복무장교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충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기 복무 장교 등의 교육훈련기간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단기복무장교 등의 교육 훈련 기간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간인 만큼 이를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