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셔틀버스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 노선운행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고, 건교부가 최근 이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선운행을 금지해 이를 허용하는 시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대두돼 왔다.
이와 관련 고충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충을 적극적으로 듣고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