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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실 구분’ 등 고충위개선안 수용률 높아

고충위 “지난해 제도 개선권고 111건…수용률 79%”

작년 한 해 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총 111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의 수용률은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권고 권수가 14건으로 도시분야 15건의 뒤를 이어 가장 많았으며, 재정세무가 13건, 노동 10건, 도로 9건, 환경 8건, 주택건축 6건 등의 순을 보였다.

발굴 유형별로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이 24건, 법령간 차이나 모순사항 및 차별시정, 형평성 제고가 각 18건, 불합리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13건, 소극적 행정의 개선이 10건 등이었다.

고충위가 발표한 2007년도 제도개선 주요 사례 중 보건복지분야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개선(복지부,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부 개정완료)

▲병원 외래진료실 구분운영으로 진료환자의 사생활 보호(복지부, 추진중)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소급적용(복지부, 추진중)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복지시설 운영개선 및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복지부, 추진중)

▲독거 및 준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복지부, 추진중)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제도의 개선고용부담금 적용시점의 개선(복지부)

▲고령화 사회에서의 간병인 제도의 개선 연구(복지부, 연구중)

한편 고충위는 “올해에도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과정,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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