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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후 급여결정 신청 ‘타당’

규개위 “안전성-유효성 검증 후 급여신청은 당연”

신의료기술 평가후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최근 열린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 됨에 따라 요양급여여부 신청을 평가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경과규정으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 신의료기술평가을 신청한 경우 1년간 비급여 대상으로 간주토록 한 것도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령안 중 ‘신의료기술평가 후 요양급여 결정 신청’ 조항은 *의료법 개정으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 됨에 따라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결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요양급여여부 등의 평가를 신청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비급여 대상’으로 간주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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