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간 요양기관 특성을 반연해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각각 달리 수가를 계약하게 된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 적용할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10월 17일까지 건보공단과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 간에 수가계약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