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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 입안예고

전문-지정의약품 이력추적 가능…사후관리 강화

앞으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가 도입돼 표준 코드에 따라 바코드를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한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전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 5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안예고 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바코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도입키로 했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현행 의약품 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08년부터 의약품 바코드 표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09년부터는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가 향후 우리나라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으로 기능하고,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계분석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과 더불어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상,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시 바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의약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령포장의 주사제, 연고제, 액제 등의 단품에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가 가능한 바코드 체계인 EAN/UCC-128코드 사용을 의무화 했다.

이밖에 의약품 바코드 관리기관을 심평원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심평원장이 부여토록 하는 등 바코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