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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분명처방 의사 인센티브제도 “어불성설”

의협, 복지부장관 발언에 유감표명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성분명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복지부장관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지난 17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성분명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고 제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장관이 의사의 윤리의식과 처방권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해 과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나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 선택권이 박탈되고 환자가 복용한 약을 의사가 알 수 없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의료계에서는 누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은 항상 경제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성분명처방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고 이에 더해 ‘의사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방안에까지 동조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면서 알량한 경제 논리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한 불순한 정책의 추가 도입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추후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우려하는 재정적자의 이유로 엉터리 생동성시험 후 약값이 2~9배 가까이 오르고 의약분업 후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라는 미명아래 약국으로 흘러간 비용증가라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히 드러난 현재 재정절감 효과도 없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며 한국의료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는 ‘성분명 처방’이라는 미봉책을 중단하고 근본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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