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기획1]美제도 모방 일당정액수가제…실효성 논란

“제도도입 앞서 확실한 개념 및 지표 개발 우선됐어야” 지적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 시행을 이제 1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끝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가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제로 바뀌게 된다고 이미 밝혔다. 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제의 도입에 대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만성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중규 사무관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성 및 만성 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8.6%인데 반해,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노인진료비가 25.9%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진료비의 증가와 함께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등 의료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불보상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당정액수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반대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정책위원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수가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소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병원업계의 이해가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정책수단과 정책목적을 혼돈해 정책집행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수가체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또, “개정된 수가체계는 행위별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전체적인 투입비용이 더 소모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행위별수가제보다 더 열등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인병원협회 박인수 회장 역시 “일당정액수가제 도입은 요양보호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의 예측과 관리에 유용한 면이 있다”며, “그러나 행위별 진료에 익숙한 현재의 체제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질 보다는 양을 우선시해 왔으며, 특히 노인의학에 대한 정립된 개념을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에서는 평균수가 인하, 강화된 인력기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가체계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일당정액수가제는 질병군 중심에서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 중심의 분류로 변경했고, 환자분류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설정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병행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일당정액수가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도는 일반 급성기 병원과 달리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산정할 수 있게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추진, 12월 중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 김진현 위원장은 “연구개발을 담당한 심평원 연구팀은 오직 한 가지 지불방법(미국의 방식)만을 서둘러 결정했다”며, “다음 단계로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를 더 높여줄 것인가, 어떤 수가 항목을 일당제의 예외로 인정해 공급자의 저항을 완화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왜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 새로운 지불제도가 기존 제도보다 관연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타당서 검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최초 도입이라는 홍보적 성과에만 집착해 실제 효과의 성공여부는 진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인수 회장 또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그 적용대상인 미국의 전문요양기관이과 한국의 요양기관과는 환경이나 운영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론적 배경만을 근거로 새로운 제도를 곧바로 도입・시행한다면 이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과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너무 간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기요양보호체제에서 요양병원의 주된 역할은 질병관리만이 아니라 동반된 기능장애의 회복이나 기능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태, 인지기능, 신체적 기능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평각 및 관리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개념아 정립되어야 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가 개발・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인수 회장은 “이 제도를 도입・적용하려는 우리의 경우 아직은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상 질 평가를 통한 의료적 관리에 우선을 두고 있어 일당정액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와는 제도적 환경이 다른 선진국의 일당제를 무늬만 모방하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요양병상 수가체계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김진현 위원장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던 항목만을 하나로 묶어서 일당제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렇게 설계할 바에는 차라리 행위별수가제로 그대로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라도 제대로 하는 편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