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07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2007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고시된 신규 인증기술과 기간연장 기술.
<신규 인증기술>
▲Software Scan Conversion (메디슨, 인증기간 3년, 의료기기 분야)
▲극저온냉동치료기 개발 기술(세일유프리저, 3년, 의료기기 분야)
▲회양추출물 함유 천연모기기피제 개발 기술(내츄로바이오텍, 2년, 생명공학 분야)
▲초음파를 이용한 소독약재 기화기술(이그린, 3년, 식품위생 분야)
▲레티닐 레티노에이트(RetinoX8)의 피부 주름개선 기술(엔프라니, 3년, 화장품)
<기간연장 기술>
▲신규 유방암 특이항체를 이용한 유방암혈액 진단키트(Breacheck)의 생산기술(기진싸이언스, 연장기간 3년, 생명공학 분야)
▲우유속 잔류항생제 검출 킷 개발 기술(인투젠, 1년, 식품위생 분야)
▲골관절염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 기술(케이엠에스아이, 1년, 한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