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정, 운영되며, 운영사항이 매일 점검된다.
복지부는 29일 ‘08년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설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시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직의료기간 및 당법약국을 지정, 운영해 응급환자 및 일반환자의 진료공백 방지 등 국민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의협, 치협, 한의협과 약사회 등 관련 협회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시군구별로 지정한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가 추가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시군구에서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임의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에 포함시킨 후 연휴기간 중 미 운영을 묵인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매일 해당 기관의 10% 또는 3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점검 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일일보고토록 했다.
만일 점검시 불이행 당직의료기관으로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대해서 경고조치 하고, 최근 1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1~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한다.
한편 설 연휴기간 중 지역보건소 및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339)에 전화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