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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재정위의 의협 최저가 결정은 월권행위”

동메포, “의사에 대한 사과, 이사장은 재발 방지 약속” 촉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사협회 최저 수가’ 결정에 한 의료단체가 몰염치한 주장을 펴고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는 26일,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의사협회 최저 수가’ 결정은 “건강보험법을 위배되는 월권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동메포는 재정위의 결정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은 차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과 관련해 동메포는 이미 예견된 일로, 의협 지도부와 협상단이 10만 의사회원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 협상에 최선을 다 했다고 평가했다.

동메포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계기는 지난 24일, 재정위가 협상이 결려된 단체인 의사협회에 패널티는 물론, 건정심에서 최저수가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재정운영위원회에 동메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이러한 행위가 10만 의사회원들과 의협을 깔보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오만방자함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초법적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무슨 법적 근거로 건정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또한, 동메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와 제41조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일 뿐 수가 계약이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동메포의 주장은 재정위의 ‘의사협회 최저수가’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배되는 월권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동메포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 의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자인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차후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마땅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동메포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큰 분노를 면하기 힘들 것이며 본 포럼은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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