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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내년 수가, ‘수가소위’에서 결정

‘소위 변경’ 큰 의미는 없어…재정위, “2% 미만” 건의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결정이 건장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조정소위에서 결정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수가조정소위로 넘겼다. 수가조정회의가 수가문제로 열리기는 올해가 처음으로, 작년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27일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 의견은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해 ‘최저 수가’라는 의견을 전달, 현재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대한병원협회 2%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가 이처럼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에 대해 최저 인상률을 건의한 것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이유가 있다. 재정위는 의사협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의사를 개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건정심 수가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창준 과장은 “재정위원회는 의협의 인상률을 병협 수준인 2%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이는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에 대한 수가 인상률 결정이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아닌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준 과장은 “수가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협의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같이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재정위가 건의한 2%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수가조정위원회의 강제사항은 아니여서 반드시 2%미만에서 결정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가소위 회의 일정은 현재 잡혀지지 않을 상태여서,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오는 11월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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