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전환이 18대 국회에서 재불씨를 당기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재철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했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전환시켜 공공 의료기관으로의 주도적인 역할을 꾀한다는 것.
대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가 새롭게 추가된 반면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은 삭제됐다.
이밖에 사업으로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업무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또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자는 안은 삭제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보다는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를 위해 의료급여자 등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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