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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 전환

법안소위 대안채택,,장기이식-응급의료사업 지원 신설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만 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전환이 18대 국회에서 재불씨를 당기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재철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했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전환시켜 공공 의료기관으로의 주도적인 역할을 꾀한다는 것.

대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가 새롭게 추가된 반면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은 삭제됐다.

이밖에 사업으로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업무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또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자는 안은 삭제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보다는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를 위해 의료급여자 등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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