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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가시화

국회 복지위, 특수법인화 전환 개정안 통과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시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안건으로 올라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그 목적을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의료기관으로 육성,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하고 총 11개의 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했다.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업무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고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인이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 설립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으로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명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조항을 달았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공립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고 첨부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의 특수법인 전환으로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해 신축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임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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