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원신임평가 항목의 필수조항에 ‘전공의 14일 휴가’가 포함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6일, 최근 대한병원협회 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전공의 14일 휴가’사항이 병협의 병원신임평가 항목의 필수조항에 포함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양 단체 간에 체결된 소합의서 ‘전공의 14일 휴가 보장 협조’ 사항이 약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대전협에 따르면 정승진 회장은 병협 회장단과의 회의에서 “대전협과 병협의 노력으로 전공의 휴가를 14일로 실시하는 병원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며 “이에 대해 병협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의 이같은 주장에 병협 관계자는 “대전협의 끊임없는 요구로 올해부터 전공의 14일 휴가 사용이 병원신임평가 항목의 필수조항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전체 병원의 14일 휴가사용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승진 회장은 병원신임실행위원회의 전공의 대표의 참석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병원신임실행위원회의 회의에서 매번 전공의들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이 처리되고 있음에도 막상 당사자인 전공의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전공의 복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공의 대표가 정식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협 관계자는 “회의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대전협은 약제비환수 법안 반대 투쟁에 대한 병협의 협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유급 보전, 여성전공의와 남성전공의의 출산휴가 보장 등에 대해서도 병협이 공론화 해줄 것을 요청 했다.
휴가와 관련해 정승진 회장은 “실제로는 5일 남짓한 휴가를 주면서도 병협 평가 시엔 14일 휴가를 받고 있다고 답하도록 전공의들에게 강요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협은 세심하고 철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정확한 평가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