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오는 7월부터 31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심사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이번 ‘자율심사제’ 시행은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등을 줄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 자율심사제는 과거 ‘종합관리제’와 유사한 것으로 현재 심평원 지사에서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심평원 지사에서는 의원급에 대해 청구문제, 민원제기 등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정해주고 있다. 즉, 의원급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진행한다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의원급과 달리 이미 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어 그동안에는 종합관리제가 필요치 않았던 것이 사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대상 자율심사제 시행과 관련해 “1/4분기 통계를 보니 심사물량 및 총 진료비가 증가했다”면서, “심사물량이 늘어난 것과 달리 심평원 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며 요양기관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해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자율심사제를 시행할 경우 그동안 심평원 각각의 부서에서 했던 분석들을 한곳에서 통합해 진행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 지적 및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즉, 요양기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평원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심사제가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요양기관에 발생하고 있는 단순청구 문제에서부터 민원발생,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컨설팅해 줄 경우 삭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요양기관의 삭감을 반짝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진행, 장기적 효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