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차 제약사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 있으며, 향후 추가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 발간과 함께 브리핑을 통해 “향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지난 1, 2차 리베이트 조사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쪽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 위원회에서 심결을 내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면서 “현재 3차 제약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2회에 걸쳐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 회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정 과장은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시장감시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의약품 마케팅 코드를 제정·운용하면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공정경쟁협약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과장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관련사업자에게 배포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공정위는 이 보고서가 그동안 제약시장의 경쟁촉진실적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법집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