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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신고포상금 대상에 ‘리베이트’ 포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4월부터 시행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리베이트, 재판매가격 유지 등이 확대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8일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확대됐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해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이내 감액과 과징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 50%를 초과해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50%이내 감경 또는 완전면제만 가능하다고 해석될 경우,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의 타당성을 도모했다.

이밖에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이 대학교(산학협력단)와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도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돼 세제,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외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다른 계열회사와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경우로 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공시대상 회사의 지배주주측 지분 기준을 30%이상으로 조정해 상장사의 물량 몰아주기를 보다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계열편입사유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유 발생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곤란했다.

지난 2년간 공정거래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됐다.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오는 4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