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1차 조사에서 적발된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과징금을 대폭 축소해 재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초 유한양행에는 21억 1100만원을 부과했었으나 18억 10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17억 1350만원에서 11억 8200만원으로 지난 7일 재산정, 해당업체에 재부과했다.
이 같은 조정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대법원이 일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품의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유한양행의 경우 리베이트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2개 제품을 관련 상품으로 인정한 점과 또 다른 2개 품목의 판매와 관련한 법위반행위의 시기를 잘못 판단한 점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일성신약의 3개 품목은 해당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행해진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