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유형별수가계약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동아홀 3층에서 수가계약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전 공급자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공급자협의회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공급자협의회 간사인 대한약사회 박인출 이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유형별수가계약 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 및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단체들이 이처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선 것은 현행 수가협상이 공단의 재정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 범위를 사실상 결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즉,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자협의회는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도입당시 근본취지를 도외시한 채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평균 수가조정을 한도 내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당사자원칙에 의거 쌍방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게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계약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급자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는 상호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초래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