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소위가 20일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해, 모든 것이 건정심에서 결정되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및 보장성-보험료 인상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7시부터 시작, 약 4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어떤 것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날 소위는 건정심이 열리기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으로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의협과 병협에 마지막으로 각각 제시됐던 2.7%, 1.2%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공익단체가 공단이 의ㆍ병협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수치보다 수가를 인상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됐던 것도 사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는 물론, 보장성과 보험료인상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론에 다다른 부분이 없다”면서 “패널티를 적용부분 역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해 결국 건정심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어 그는 “물론 공익에서 건정심이 개최되는 날까지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이해 가능한 안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수가를 인상해 줄 경우, 이미 공단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즉, 협상을 타결하는 것보다 결렬하는 것이 득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향후 수가협상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보다는 결국,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선 내년도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각 단체별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의 평균인상률을 1.86%로 하고 보장성확대를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보험료 인상률이 매우 클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기침체 및 실질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 가입자, 공급자 등이 적정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