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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수가인상, 만족못하지만 그나마 다행”

약품비 절감 부분 수가연계 및 의정협의체 구성 고무적

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공단 재정위의 부대결의 사항을 파기하고 공단 제시안보다 높게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또, 약품비 절감액을 수가와 연계한다는 복지부의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의정협의체를 구성, 자율적으로 절감하기로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3%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의사협회(경만호)는 “만족할만한 수치가 아니며, 의료계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경제 지표 즉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에 턱없이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라면서도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직후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인 2.7% 미만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 사항을 파기하고 공단 제시 인상률 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5일 건정심에서는 향후 신상대가치제도 및 본인부담률 구조개선 등 의원 경영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이 모두 적극 협력하기로 부대 결의했으며, 또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까지의 수가결정 구조에 불합리함과 모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건정심 위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했다.

또한 의협은 “위원 다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극심한 경영 악화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육성 발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계가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면서 “공단은 가입자 중심으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실제 요양기관인 의병원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보험 재정을 건전화할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 따라서 공급자가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보험 재정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지부가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약품비 절감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품비는 2008년 10조원을 넘어서 2009년 11조 이상, 2010년은 12조 이상 등 해마다 1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체 요양급여비의 30%가 넘는 수준으로 해마다 요양급여비 총액의 30% 이상이 약품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약품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절감된 약품비를 수가로 반영해 의사들에게 되돌려주는 선순환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공단과 심평원은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복지부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약품비 절감이라는 대원칙 하에 의료계와 공조키로 했으며, 따라서 종래와 같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나 부당한 삭감 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건정심에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해 내년 3월~8월까지 실질 약품비가 의협의 경우 888억원 이상 절감될 경우 절감분의 절반은 보험재정에 넣어두고 나머지 절반은 2011년 수가에 반영하게 된다.

즉, 2011년도 수가의 경우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협상을 거쳐 수가를 정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2.7%를 기본 인상률로 하고 절감분을 수가에 반영하기로 합의해 약품비 절감 폭에 따라 올해 인상폭인 3% 인상률을 크게 웃도는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같은 안은 기본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료계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의약품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절감분을 수가로 반영,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구조를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 가입자 단체를 설득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각종 정책을 통해 의원 경영구조 개선을 꾀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수가계약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동등한 수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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