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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절감 옵션으로 수가협상 했겠나!”

경만호 회장 “처방권 침해 당하는 수가계약 있을 수 없어”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한 내년도 병-의원 수가인상안을 두고 처방권을 침해받은 계약이라는 의료계 내부의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사회 창립 9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약제비 절감을 옵션으로 내걸고, 처방권을 침해당하게 하는 수가계약은 의사협회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경 회장은 이어 “오히려 판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 협상안을 통해 의사협회가 정부의 약제비 정책을 공식적 리드해 나갈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가계약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특히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다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며 수가 인상의 전제 조건인 약제비 절감이 의료계에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원외처방환수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의료계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 회장의 발언이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수가계약에 대한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약제비 절감의 경우 현재로서는 원외처방환수법에 의한 강제 삭감에 대한 인식으로 회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협 집행부와 회원간 이견차를 좁히는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5일 약품비 절감액을 수가와 연계한다는 조건으로 201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를 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년 3월~8월까지 실질 약품비가 888억원 이상 절감될 경우 절감분의 절반은 보험재정에 넣어두고 나머지 절반은 2011년 수가에 반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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