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008년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해당 병원에서 해임된 교수가 3개월 정직으로 징계를 번복하며 복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일단락된 문제가 다시 불거진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문제의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환자와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언어폭력은 물론, 발로 전공의들의 신체를 폭행해 왔다.
이에 전공의들이 대전협에 민원을 제기하자 대전협은 즉시 병원장 등 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며 문제 교수를 해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2009년 징계위원회 최종 결과 교수직을 해임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 교수는 제자들을 폭행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교육과학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교과부에서도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재소집을 결정했고 해당 병원은 정직 3개월로 재결정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해임에 대한 불만으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부터 교육자 자질을 상실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춘 것은 수련병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문제 교수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징계 번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징계 번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회장은 또 “의료기관 내의 폭력근절을 위해 의료인간의 폭력문제, 특히 전공의에 대한 폭력문제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과제”라며 “상습적 폭력 교수의 해임이 정직 3개월로 번복된 문제에 대전협은 물론 전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의 부당함과 전 과정에 대해 더욱 면밀히 파악하면서 의료계와 사회에 징계 번복의 문제성을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