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규정상의 휴가와 산전후휴가 등을 조사한 결과 연 휴가 10일 미만이 57%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 이하 대전협)는 지난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휴가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수련병원의 전공의 14일 휴가 규정 명시화 여부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대전협은 20여개 병원의 전공의로부터 규정상의 휴가와 산전후휴가, 당직에 관한 규정 등과 실제 휴가일수, 유급보전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총 600여 명이 설문에 응했다.
또 대전협은 휴가현황과 함께 각 수련병원이 2008년 기준으로 병원의 규정상 14일 휴가를 명시화한 자료를 병협으로부터 받은 결과 인턴 64%, 레지던트 54%는 해당 수련병원이 14일 규정을 명시화 하지 않고 있었다.
대전협의 휴가 조사 결과 전공의 중 과반수를 초과한 57%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가고 있으며, 14일 이상 휴가를 가는 전공의는 겨우 5%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대한병원협회가 2009년부터 수련병원 평가 항목으로 전공의 휴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휴가상황은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산전후휴가도 현재 법적으로 3개월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인이 속한 과의 전공의가 3개월 미만으로 간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83%에 이르며 2개월 미만으로 쉬고 복귀한다고 답한 전공의는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용 회장은 “규정상 휴가일을 보장하더라도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에서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다른 전공의에게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몰리는 게 현실”이라며 “ 평소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 중 의사 외의 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인력채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2005년 대한병원협회와 소합의서를 체결해 연차적으로 전공의 휴가를 14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2009년에는 병협 신임평가항목에 전공의 휴가 일수와 유급보전 여부, 공휴일이 포함되었는지 등이 추가되어 휴가부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원용 회장은 “14일 휴가와 산전후휴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려면, 병원 규정으로 명시화하는 것과 더불어 전공의 업무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또한 “과도한 업무로 전공의의 피로가 누적되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공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추후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하고 있는 일중에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파악한 뒤 각 병원에 업무 분배를 권고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